국가연구개발과제 회사법인에 대한 제재처분, 약 6년 후 대표자, 과제책임자에 대한 제재처분 – 실권 법리 적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합51264 판결 1. 사안의 개요 (Time Line)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 회사법인 2016. 9. 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과제 협약체결, 주관기관 2017. 6. 12. 과제수행 포기 통지, 특별평가 중단 판단 (2) 기정원에서 정부지원비 정산금 반환 통지, 정산금 미반환, 기정원 2018. 1. 7. 주관기관 회사법인에게 정산금 미반환 이유로 제재처분 - 환수처분 및 2년 참여제한 처분 (3) 기정원 2023. 6. 20. 주관기업의 당시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2인에 대한 제재처분 - 3년의 참여제한 처분 2. 대표이사, 과제책임자의 불복 이유 기정원 피고는 주관기관 회사법인의 사업 중단을 결정할 당시 이 사건 과제 포기를 처분사유로 한 참.. 더보기 특허침해소송 입증방법 – 민소법 문서제출명령, 특허법 제132조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제재조치 조항 - 특허법원의 판단 및 실무적 포인트: 특허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449 판결 1. 문서제출명령 관련 민소법 및 특허법 규정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더보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 침해자 이익산정의 획기적 변화, 국세청 자료 아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데이터 근거 한계이익, 공헌이익 산정: 특허법원 2024. 1. 28. 선고 2021나1787 판결 1. 종래 실무적 경향 (1) 국세청 경비율 고시 기준 – 완제품 의약품 이익율 14% 내외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간 자료 - 상장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10% 내외 2.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업경영자료 (www.data.go.kr) 기반 이익율 (1) 수출의약품 이익율 40% 내외, 국세청 자료 대비 약 3배 많은 값 (2)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 분석자료, 총 492,288개의 법인의 국세청 법인세 신고자료에 기초하여 분석, 분석 주체 및 분석 방법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자료 (3) (4) 종래에 침해자의 이익을 ‘한계이익(marginal profit)'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특허법원 2019. 8. 29. 선고 2018나1893 판결 등).. 더보기 특허권자의 미실시 및 실시허락 없는 특허발명, 무단실시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 산정 사례: 특허법원 2024. 9. 26. 선고 2023나10938 판결 (1) 사안의 개요 – 특허권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국제출원일인 2006.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체품에 해당하는 원고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원고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바도 없다. (2) 특허침해 손해배상 산정 방법 – 통상적 실시료 근거 손해배상 산정도 곤란한 상황, 법원 재량 산정,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른 손해액이 사건은 피고의 특허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시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 더보기 상가건물 공용부분 공사계약, 관리단결의 없는 대표자 명의계약 – 무효: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1) 주차설비업자인 원고 1과 조명공사업자인 원고 2가 피고와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을 각 체결할 당시 피고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 원고들이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자, ① 원고 1은 주위적으로 주차설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과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영업이익금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계약이행보증금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② 원고 2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미지급 조명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차설비계약과 조명공사계약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함 (2) 쟁점 -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28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