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과제의 공유특허, 과제책임자 대학교수의 단독발명 및 참여기업 지분말소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 특허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1041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의 주장요지 (1) 산학협력과제 수행, 대학교수(원고) 연구책임자, 참여기업(피고)(2) 최종보고서 – 대학교수, 참여기업 연구진 기재, (3) 특허출원서 기재내용 – 공동출원 대학산단, 참여기업, 공동발명자 대학교수, 참여기업 대표이사(4) 대학교수 주장요지 – 단독발명, 참여기업 지분 등록무효, 실시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대학교수 단독 발명 아님, 공동발명 인정 (2) 대학교수 원고는, ’이 사건 산학협력단이 변리사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출원 절차를 의뢰함에 있어, 원고에 대해 절대적인 강자(强者)인 관계에서 약자(弱者)인 원고와 합의도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특허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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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신탁, 위탁자지위이전계약 사안 - 과세회피용 명의신탁, 수동신탁으로 계약무효, 실질과세 원칙 위탁자의 세금부담: 서울행정법원 2024. 5. 8. 선고 2021구단71123 판결
(1) 행정법원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틱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고(신탁법 제2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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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9조의 유언대용신탁, 특별한 유형, 수익자 등기 여부, 상속세, 종신보험과 비교
1. 개략적 구조 및 종신보험과 비교 2. 수탁자가 단독수익자인 경우 등기 여부 3. 특별한 유형 개요 (1) 수익자 연속 유언대용신탁 - 가령, 부모님께서 첫째 아들 및 그 손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재혼 가정에서 본인 사후 배우자의 부양을 위하여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배우자 사후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이 그 상속의 순위를 정하여(본인 사후에는 1순위 수익자, 1순위 수익자 사후에는 2순위 수익자가 상속을 받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설계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증여, 상속에 대한 세부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대, 3대에 걸친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다 (2) 재산관리형 유언대용신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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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곳, 상가건물 내 약국 1곳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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