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벤처기업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비자발적 퇴직 배제 합의계약 유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가단261299 판결 (1) 쟁점: 벤처기업과 직원 사이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 불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약정의 유효성 -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 여부 (2) 퇴직자 주장요지: 2년의 재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 모두 주식매수선택권이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합의 규정 있으나, 비자발적 퇴직에도 2년의 재직요건이 부과된 부분은 강행규정인 벤처기업법령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결요지: 벤처기업법령의 강행규정성 부정 + 적용배제 합의 유효 -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상법 및 벤처기업법 규정은 주주, 회사의.. 더보기 전환상환우선주, RCPS 계약서 – 신주발행 등 회사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 투자자보호 계약조항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나2049059 판결 1. RCPS 계약서의 투자자 보호 계약조항 계약내용 -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특약 조항, 피투자회사가 향후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사전 서면동의" 요구, 위반 시 투자금의 조기상환 및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 부담한다는 조항 제21조(협의 및 동의사항) ① 피투자회사(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원고)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원고의 투자 이후 피고 회사가 원고의 최종 주당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증자, 특수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하는 자본의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채)를 발행하거나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9. 납입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제31조(주식매수의 청구 및 조기상환청구) ① 투자금 납입 후 다.. 더보기 투자계약상 원금 및 수익금 보장 등 투자자 보호 약정 –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1. 투자계약상 투자자 보호조항 개요 상장법인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피고들 3인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각 소정의 금원을 원고에게 투자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청약대금으로 사용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투자금을 특정일자까지 이를 반환하고 투자원금에 관하여 소정의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담보로 공증약속어음, 발행되는 주식, 투자원금의 30%에 해당하는 현금성자산을 제공하고, 만약 투자금 상환기한 이전에 담보주식을 처분하여 투자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를 피고들과 원고가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함. 2. 대법원 판결요지 – 주주평등 원칙 위반한 투자자 보호조항 무효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