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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납품

ERP 개발공급계약, 발주사의 미완성, 불완전이행, 품질 불만족, 사기, 계약취소, 부가서비스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 모두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5가합561460 판결 1.    개발사의 사기 또는 발주사의 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주장 요지  새로운 ERP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매년 최소 약 56억 원에서 92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제 위 비용절감 효과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처럼 개발사에서 ERP 시스템의 비용절감 효과에 관하여 발주사를 기망하였으므로 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1항)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이는 원고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제1항)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개발사는 용역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법원판단 진단결과보고서에서 ‘추정 기대효과’, ‘추정치.. 더보기
프로그램 개발계약, 도급계약, 업무상 저작물 판단 + 발주자 vs 개발자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 판단, 발주자의 저작권 보유 여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9725 판결업무상 저작물 조항은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ㆍ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참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1)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 더보기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더보기
개발납품 계약서에서 지재권의 도급인 발주사에게 귀속 조항 BUT 수급인 개발사의 단독명의 특허등록 –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특허무효 심결 및 판결: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1. 특허출원 및 등록 사실관계 (1) 발전기 세트 개발납품 계약 - 발주회사 A사 (피고보조참가인) vs 개발납품회사 B사 (피고) (2) 발전기 구성하는 전원분배장치 부품 관련 하도급 계약 – 도급인 피고 개발납품회사 B사 vs 수급인 소외 회사 C사 (3)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의 엔지니어 직무발명 완성 (4) 수급인 소외 회사 C사에서 도급인 피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직무발명 승계하여 단독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 (5) 수급인 화사에서 원고회사에 특허권 양도 및 이전등록 (6) 피고회사에서 원고회사를 상대로 무효심판 청구 (7) 심결취소 소송에서 발주회사 A사는 피고회사에 보조참가 2. 개발납품 계약(제1계약)과 하도급 계약(제2계약)의 발명의 권리귀속 관련 계약 조항 (1) 발전기 세트 개발.. 더보기
부동산 중개 웹/앱 개발계약 – 개발능력 부족, 중대하자, 계약해제, 계약대금 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가단5075053 판결 1. 개발계약의 해제 기준 법리 – “도급에 관한 민법 제668조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0252 판결 참조). 2. 개발능력 부족 및 중대하자 - 개발계약의 해제 사유 인정 이 사건 부동산플랫폼에 존재하는 하자는 중대한 하자이고, 수급인 피고의 역량으로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로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더보기
대학병원의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계약, 개발실패, 책임소재, 계약해제, 원상복구, 기성고 대금, 지체상금 등 분쟁의 쟁점 판단: 대구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7가합207257 판결 1.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실패, 계약해제 및 책임소재 (1) 개발계약상 해제사유: ‘개발회사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 기간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가 계획에 따른 용역수행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용역계약서 상 실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해당 용역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용역계약 상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였던 병원에서 인력을 철수하여 용역업무의 진행중단되었으므로 용역계약 상의 목적인 용역업무의 완성은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것인 점 (3) 발주자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 납품 계약 관련 분쟁 사례 판결 – 1 1. 미완료 상황에서 계약해제 및 책임분쟁 – 명시적 계약조항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부분만 실효, 불리한 계약조항 제한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5가합582641 판결 사안의 개요 (1) 발주회사 조선회사 스마트용접 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체결, 복수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 중 계약내용대로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됨 (2) 중단 사유 – 발주회사 ERP 시스템교체,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 테스트 등 문제,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회사 구조조정, 담당직원 퇴직 등으로 업무장애 발생, 사실상 사업추진 불가능 상황에 도달함 계약조항 “합의한 기한 내에 발주회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물품이 공급되지 않을 시 발주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개발, 납품회사는 원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