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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항

대규모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더보기
ERP 개발계약상 MES 연동 책임 특약조항 해석 - 합리적 해석으로 개발회사 책임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2001273 판결 1. ERP 개발계약서 특약 조항 및 당사자 주장요지 (1) ERP 개발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 ”MES DATA 연동작업은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하여 R 사업의 감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단, MES 내부에 문제시는 별도 협의 조치한다.)“ (2) 개발사는 발주사로부터 기존 사용하는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외에 그 로직, 설계서, 매뉴얼 등은 제공받지 못함.개발사 주장 - 계약금액만으로 자기부담으로 모든 MES 연동작업을 완성하고 나아가 필요한 테스트 환경도 구축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양자는 전혀 그 업무범위, 비용부담 등이 다름 (3) 발주사 주장 – 계약에 MES 연동작업은 개발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완성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기존 MES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