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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체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공급계약의 주요 쟁점, 개발범위, 완성여부, 납품기준, 용역대금 지급기준 실무적 포인트 1. SW 개발납품 도급계약에서 개발범위, 납품기준, 완성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개발납품 계약은 도급계약으로, 개발자(수급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완성하여 납품하면 발주자가 그 보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개발자가 완성하여 납품하는 기준, 발주자가 요구하는 개발요구사항, 개발자의 개발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W 개발공급계약서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분야를 이해하는 개발자,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발요구사항 및 개발범위를 기능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립된 별지로 정리하여 첨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급인 개발자는 개발완성을 입증할 책임 있고, 완성해야 보수(개발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 더보기
대규모 ERP 개발공급계약, 개발완료지체, 미완성, 계약해지, 지체상금, 기성고, 일부 보수청구, 상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19가합558844 판결 1. 프로그램 개발 공급계약 – 미완성, 모듈 완성, 일부 기성고 쟁점 (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다만 도급인에게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는 경우에라도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참조). (3)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달하였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이므로, 원고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