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점계약범위 분쟁, 의약품 독점판매계약의 계약대상 – 제품 vs 제형, 계약서 문언 중시 해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나69832 판결 1. 독점판매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D(이하 “제품”)를 판매위임하고, 을은 갑에게서 위임받은 제품에 대해 [별첨 2]의 지정된 병원에 독점 판매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계약제품) 본 계약의 대상 “제품”은 [별첨 1]의 “부대합의서”에 기재된 품목으로 한다. 제6조(판매영역) 을은 [별첨 1]에 표기된 제품과 동일성분 및 동일제형의 타사제품에 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별첨 1] 부대합의서 1. 계약제품: D 2. 제품규격 및 포장형태: Acetaminophen 1g/vial, 100mL/vial 3. 제품의 성상: 무색의 유리바이알에 들어있는 맑은 미황색의 주사액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