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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협의

가계약금 – 구체적 사정 따라 본계약 및 가계약 성립 및 반환 또는 포기 범위 판단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 기본법리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계약금에 비추어 소액이지만 가계약금의 수수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겠지만, 임시의 계약이다 보니 본계약보다는 약한 구속력을 가진, 약간은 불분명한 무엇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들이 가계약에 이른 경위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합의내용에 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이전에 가.. 더보기
약국 양수도 가계약금 입금, 병원 협의 불발 및 계약불성립 – 가계약금 반환의무 인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3나30913 판결 (1)   약국 양수도 협의 당사자, 약사들의 주장요지 – 양수인 약사 원고는, 양도인 약국장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교섭을 진행하기 위하여 가계약금으로1,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1,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고, 위 1,450만 원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