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구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HARIBO 하리보 곰 구미, 젤리의 상표적 사용여부 – 부정 + 등록입체상표외 비유사 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신판: 특허법원 2025. 2. 14. 선고 2024허12388 판결 1. 입체상표 권리범위확인심판 경과 다. 심결 – 상표적 사용 인정, 유사, 권리범위 속함라. 특허법원 판결 – 상표적 사용 부정, 비유사, 권리범위 속하지 않음, 심결취소 판결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하리보 곰 구미,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1) 관련 법리 -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는 등으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