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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콜라겐 영업비밀 기술자료 무단유출 사안 – 사용여부 판단, 사용금지, 폐기명령,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공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2)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영업비밀의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 보관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더보기
콜라겐 영업비밀 기술자료 무단유출 사안 – 사용여부 판단, 사용금지, 폐기명령,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공개’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2)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영업비밀의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제3자 보관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