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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출원

공동출원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 제기 - 적법: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후10825 판결 (1)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의 소의 소송형태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공동출원인 전체가 아닌 중 일부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3)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에서 특허출원 및 특허청 심사관의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특허법 제44조, 제139조 제3항), 특허거절결정 등에 따른 심결취소의 소를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특허를.. 더보기
계약상 특허공유, 지식재산권 공유 계약조항 BUT 단독 출원, 등록한 특허의 무효여부: 특허법원 2021. 1. 7. 선고 2020허1847 판결 1. 계약조항  제4조 (특허 공유) - 1.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금형특허를 공유한다. 2. 필터주사기, 안전주사기를 포함, 일체형 타입, 교체형 타입 등과 관련한 일체의 제품특허를 공유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 1. 본 계약과 관련한 특허품에 대하여 특허권 등 제반 지적재산권 일체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동으로 보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당사자는 특허품에 관한 자료, 기술정보 등 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당사자 주장 - 공동출원 의무 위반, 특허무효 주장  무효심판 청구인(피고) 주장 요지 - 특허법 제44조의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 더보기
공동출원인, 공유권자의 지분양도, 매도인의 등록무효심판청구 –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2. 매수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 (2)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 3. 쟁점 - 등.. 더보기
제품개발사 vs 생산수탁 제조사 vs 디자인 개발사 – 제조위수탁 계약, 디자인개발 계약,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권리 조항, 모인 출원 및 등록 주장 무효심판: 특허법원 2023. 11. 9. 선고 2023허1164.. 1. 생산위수탁계약 중 지재권 조항 – 제품개발사 F (갑) vs 제조업체 원고 (을) 2. 디자인모방 및 등록무효 분쟁 (1) 제품개발사 F, 디자인 개발사 D, 창작자 E, 개발사의 디자인등록 후 권리이전 – 피고 등록권자 (2) 제조업체 원고 – 제품생산 준비과정에서 해당제품 디자인 파일을 디자인 개발사 D에 발송,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된 디자인으로 등록됨 (3) 디자인 모방 분쟁 민형사 사건 발생 – 제조업체 원고는 디자인등록은 디자인개발사의 단독 출원, 등록된 것으로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등록무효 - 심판 청구 (4) 특허심판원 심결: 등록디자인은 개발사 D, 창작자 E 디자인으로 모인 디자인 아님, 심판청구 기각 심결 (5) 원고 심결취소 소송 제기 – 등록디자인은 원고 직원이 발송한 도면.. 더보기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제품의 디자인 창작자 쟁점 - 제조사 단독출원 디자인등록의 무효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9. 9. 6. 선고 2019허181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자동차용 전동시트 케이블 –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개발 완성 (2) 납품단가 합의 불가로 납품계약 체결 불발 (3) 제조사 단독으로 개발제품의 디자인등록 출원하여 등록함 (4) 발주사에서 디자인 공동창작 주장하면서 등록 디자인의 무효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요지 – 공동창작 불인정, 심판청구 기각, 등록 유지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등록디자인은 공동창작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으로 등록무효, 심결취소 판결 4. 특허법원 판결 이유 – 발주사 직원의 아이디어 반영됨, 발주사와 제조사의 공동창작으로 인정, 공동창작자의 공동출원 의무 위반, 등록무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디자인권 양도인, 특허권 양도인 무효심판청구 허용 – 양도인의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 원칙, assignor estoppel 적용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원고 및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2) 공유권리자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공유권리자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함. (3) 원고는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4) 피고 주장 요지 - 원고의 무효심판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해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 양도인의 무효심판 청구 적법 (1)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전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 더보기
디자인 창작성, 용이창작 무효사유 판단 - 상품모방, 디자인모방 분쟁의 실무적 쟁점: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가. 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 더보기
금형 외주제작 상황에서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 – 발주회사의 실질적 기여 불인정 및 공동 창작 불인정: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595 판결 1. 기본법리 – 디자인 창작자 성립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창작자(공동창작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디자인 개발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