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상표권 등록 소멸 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공유지분 50% 이상 일부 공유자의 청구 인정 – 공유물 관리행위: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1. 특이한 상황 – 공유자 일부의 사용허락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1) 문제 표장 – 주지성 인정, 상표권 다수자 공유, 존속기간 만료 등록 소멸 (2) 상표권 2016. 8. 14.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 (3) 상표권 소멸 직전 2016. 8. 13. 상표권의 공유 현황: 소외 1 - 28.5%, 소외 2 - 26.5%, 피고보조참가인 1이 11.25%, 소외 5가 6.25%, 소외 6이 5%, 소외 7이 6.25%, 소외 8이 5%, 소외 9가 11.25%의 각 비율로 공유(4) 공유자 전체가 아닌 일부로부터 상표사용하락 받은 라이선시(원고) – 상표 사용자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사용금지청구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쟁점 - 미등록 주지표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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