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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위약벌, 교육비, 해외연수비, 지원비용, 연봉 반환 청구의 적법성 판단 I. 회사지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위반 경쟁회사 전직 – 교육비, 연수비 반환 대상 BUT 임금, 체재 지원비 반환의무 불인정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이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후 동종업체로 이직,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의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연구원 피고에게 해외연수 시 의무근무기간을 지정하였으나, 해외연수 후 근무하다가 의무기간 종료 전에 퇴사하여 경쟁사로 전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포함한.. 더보기
해외 파견 의무 재직 기간 중 퇴직, 지원비, 교육비, 체재비, 반환 여부 – 핵심쟁점 파견근로 vs 교육: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 해외 근무 성격 - 교육 vs 파견 근무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만료하기.. 더보기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 해외 근무가 교육 아닌 파견 근무인지 여부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 더보기
해외 파견 근무 후 의무 재직기간 중 퇴직자의 교육비, 체재비 관련 비용 반환 약정 - 인재교류 제도 해외개발은행 근무 사안: 대구고등법원 2023. 10. 4. 선고 2023나10994 판결 1. 해외 근무가 교육 아닌 파견 근무인지 여부 (1) 당사자(원고) 직원의 주장 요지 - 주된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교육비는 장기간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 교육훈련규정의 재직의무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퇴사할 당시 퇴직금에서 이 사건 교육비를 상계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사용자 회사의 주장 요지 - 업무와 직접적 관련 없이 개인 역량 강화 목적으로 교육훈련을 위해 파견된 것이다. 따라서 파견 이후 재직의무기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