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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해외 파견 후 의무 재직기간 위반,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판단기준 – 파견근로 vs 교육: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82086 판결 1. 해외 파견 성격 - 교육 vs 파견 근무 (1) 직원의 주장 요지 A.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해외파견이다. 따라서 원고로 하여금 위 기간동안의 교육훈련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회사에 대한 교육훈련비용 상당의 반환채무를 존재하지 않다. B. 원고가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파견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용반환약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일본 본사에 가서 교육훈련을 받은 것은 오로지 피고 회사의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서만 쓰이는 내용을 교육받은 것이므로, 이는 주.. 더보기
해외파견지원,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지원금 반환규정 내부운영요령 + 서약서 근거 퇴직자에 대한 소송 – 기관 패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국제기구 파견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 304,000 유로 지급 + 파견기간 2배 기간 동안 의무복무 및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내부관리요령 규정 + 서약서 작성 BUT 의무복무기간 경과 전 퇴직 + 기관에서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쟁점: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판결요지: ① 파견직원은 국제기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원을 국제기.. 더보기
사이닝보너스,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인정 시 임금, 급여, 퇴직금에서 상계 후 지급불가 1.    근로기준법 규정  (1)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A.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B.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더보기
회사지원 교육, 연수, 파견 대상자의 의무재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관련 비용반환 책임 여부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2)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3)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 더보기
연수 및 교육 후 의무복무 기간 중 퇴직자의 연수비, 교육비 반환 약정 – 임금 상당 반환 약정 무효 BUT 순수 교육비 반환 약정 유효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79 판결 참조), (2) 다만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위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23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