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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무단 ID 변경, 접속차단, 파일삭제 등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1. 쟁점 -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 –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 3. 대법원 판결 요지 (1) 전보발령을 받아서 더 이상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동안 입력하여 두었던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단지 후임자 등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행위와는 달리,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형법 .. 더보기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 아닌 특수 관계인의 구두 약속 – 채무승인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채무자 회사의 대표 아닌 직원, 실질적 회사 대표(소위 오너)의 조카 – 토지 매수 및 차용증 작성 등 업무 담당 (2) 담당 직원의 구두 약속 -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대해 “오너가 오면 정리하겠다. 조만간 정리되겠으니 기다려 달라” 구두 약속 (3) 채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채권자의 재항변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 (4) 쟁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 채무승인 권한의 유무 2. 항소심 판결 – 소멸시효 완성, 채무승인 재항변 배척, 채무승인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3. 대법원 판결 – 채무승인 권한 인정, 원심판결 판결 파기 환송함, 채무자 피고 회사의 관계인으로서 토지 매수 업무 및 매매대금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