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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저작물

조립식 이동형 모듈러 학교 설계도, 사양서 – 저작물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나10259 판결 1.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에 대한 주장요지  (1)   표준화된 6종의 단위 모듈(교실, 로비, 준비실, 계단실, 화장실, 강당)을 조합하여 학교 건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시스템, 단위 모듈의 구조, 마감재, 설비 등의 표준화로 이전․재설치 시에도 신규 학교의 규모 및 조건에 맞춰 다양하게 재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표준모델 사용, 다수의 이동 및 재설치, 재사용을 통해 검증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2)   이 사건 설계도 등은 원고가 이동형 학교에 최적화된 규격, 구조, 디자인 및 자재 등을 고안, 선정, 조합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의 개별 아이디어 요소가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 요소가 결합된 전체로서의 이 사건 아이디어 정보는 원고가 최초로 개발.. 더보기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및 저작물 보호대상 인정 기준: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 더보기
기능적 저작물, 기술적 요소, 내용, 아이디어 반영된 저작물, 건축설계도면, 골프장설계도 창작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03078 판결 1. 기본법리 – 표현 아이디어 분리 원칙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등 참조) 2. 골프장 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 인정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바(저작권법 - 4 - 제2조 제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