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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규정

지식산업센터 적용 산업직접법 위반 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소송 – 입주자격 규정의 법적 성격은 단속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5283527 판결 (1)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입주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에서 같은 법 제2조 제13호 소정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일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 더보기
미등록 주식투자 리딩방 계약 및 가입비 일부환불 합의서 유효: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8978_판결 1.    사안의 개요  (1)   주식투자 리딩방 가입비 1500만원, 계약해지 5백만원 환불 합의서 작성 (2)   항소심 판결요지: 미등록 리딩방 불법, 이 사건 계약이 강행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7조와 제55조를 각각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합의서 또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3)   대법원 판결: 리딩방 불법, 단속규정, 계약 및 환불 합의서 유효  2.    대법원 판결요지  (1)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서 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