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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더보기
데이터조작 기만특허, 타인 발명의 모인특허에 대한 특허법상 형사처벌규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구법: 사위행위죄) 및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 특허법 벌칙조항 중에는 (구법) 사위행위죄가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를 통해 현재 그 명칭을 아래와 같이 거짓행위의 죄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허법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더보기
생동성 오류 데이터 포함 의약품특허 근거 특허소송 제약회사 - 공정위 특허권남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제재조치 적법: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1누4047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위장약 원천특허(제1특허), 제조방법 특허(제2특허) 등록한 제약회사 (2) 제1특허 만료된 이후 경쟁 제약사들이 제네릭제품 본격적 발매, 후속 개량제품에 대한 후속특허(제3특허) 출원, 등록, 후속제품 발매, 경쟁사에서 후속 개량제품 제네릭제품도 발매 (3) 특허권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번안소송 제기함 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및 특허권자 불복소송 (1) 특허권자 회사에서는 제네릭제품이 제조방법 제2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 생동성데이터 조작 포함 기만적으로 등록한 개량제품 제3특허권 행사함 (2) 특허권 남용행위로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서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