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동업자의 투자금 일부 불이행과 동업관계 파탄 및 정산 분쟁 – 한방병원 동업 파탄으로 정산대상 금액 및 정산비율: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한방병원 동업 – 투자금 10억원, 투자금부담 2억원, 8억원 출자 약정 (2) 수익배분 비율 2 : 8 비율로 분배 약정 (3) 2억원 투자 완료 BUT 동업자 약정한 8억원 중 약 5억만 출자 (4) 8억 중 3억원 투자 미이행 단계에서 동업관계 파탄, 동업조합 청산 (5) 동업자가 미이행한 출자약속금 3억원을 동업조합의 채권으로 보고 잔여재산에 한산한 다음, 약정한 투자비율에 따라 정산할 것인지, OR 약속 중 실제 이행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잔여재산을 결정한 다음 실제 투자비율 2:5 기준으로 정산할 것인지 여부 2. 항소심 광주고법 판결 요지 – 동업자 투자 3억원 미이행 부분은 동업조합의 채권, 잔여재산에 포함한 다음 2:8 비율로 정산 3. 대법원 판결요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