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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종료

전략적 제휴 계약, 블록체인기반 부동산임대관리시스템 개발계약 – 개발실패, 계약해지, 개발비용 반환청구, 동업계약분쟁으로 처리: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판결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등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임대관리 시스템의 개발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를 상대로 원상회복, 위약벌 또는 위약금으로서 미지급 개발 인건비를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지급 개발 인건비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원심 판결 - 이 사건 계약이 조합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조합계약 해산에 따른 정산청구로 선해하되, 계약 문언에도 불구하고 정.. 더보기
동업 조합의 공동사업 종료, 조합해산, 잔여재산 분배 청산완료 후 가능: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1)   판결요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해산 또는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조합의 해산은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 조합이 해산한 때 청산사무는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고,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민법 제721조). 조합이 해산된 .. 더보기
[동업분쟁 – 4] 동업관계 관련 법률문제 – 동업사업용 통장에서 임의 인출하면 동업자 본인명의 통장이더라도 횡령 2명 이상이 출자해 공동사업을 하는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동업재산은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동업자라고 해도 정산 전에 조합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1인이 그 일부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한 경우, 그를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보관자로 보아 횡령죄로 봅니다(대법원 2000도3013 판결). 또한, 정산절차가 아니라 동업자에게 통지한 것만으로는 .. 더보기
[동업분쟁 – 3] 동업종료와 동업 사업체의 상호, 제호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문제 1. 기본법리 2인 동업조합에서 동업자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업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잔류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판결). 2. 공동사업 동업조합에서 발행한 잡지 제호에 관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가합576455 판결 사안에서 매형과 처남이 동업으로 '가속도 win 경마', '광명 경륜', '가속도 경륜신바람'이라는 제호로 경마·경륜 예상지를 발행, 판매하는 공동사업을 하다, 처남이 동업탈퇴를 통지하고 '가속도 경마', '광명 돔 경.. 더보기
[동업분쟁 – 2] 기술보유자 명의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 관계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4347 판결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갑"와 투자자 "을"은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갑"은 외부의 다른 회사 A.. 더보기
[동업분쟁 – 1] 동업관계 종료와 정산 관련 실무적 포인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계약관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동업종료에도 민법상 조합규정이 적용됩니다. 동업자(조합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제716조 제1항 후단)는 제한을 받습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2인 동업계약에서 동업자 1인이 탈퇴하면 동업조합관계는 곧바로 종료됩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업자가 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