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 계약의 무효 여부, 민법 제104조 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몇 가지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4061 판결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2)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4)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
더보기
ERP, PLM, PDM, EMS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시스템구축 계약 + 품질 불만족, 하자 발생, 미완성, 계약해제 여부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가합103489 판결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 성질 – 도급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따라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목적물이 유형물이 아니고 무..
더보기
MES, 생산관리시스템 s/w 개발계약, 개발범위 및 완성여부 분쟁 – 감정에 따른 기성고 90% 인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15. 선고 2019가단1082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정부지원 MES 구축 사업 선정, MES 개발계약 체결 (2)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추가 변경 있음, 개발된 프로그램에 일부 오류 발생, 발주자의 개발요구사항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 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의 기간 만료일에 최종 완료보고, 과제 종료 (4) 실제 검수 및 시험 단계 완결되지는 못함, 개발자는 정부 완료보고 이후 유지보수성 활동 수행하였음 (5) 시험단계 최종확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책임 있음 (6) 발주자 계약종료 통지 후 제3자에게 개발의뢰 및 완성 2. 감정결과 – 책임소재 및 기성고 판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은 분석(요구검토, 요구확정), 설계(설계, 검토, 확정), 구현(개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