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계약서의 위약벌 조항 –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가단104324 판결 (1) 가맹계약의 각 위약벌 조항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지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6654 판결 등 참조), (2) ①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역시 대부분 피고 C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