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로그램 소스코드 복제, 기술유출, 저작권, 영업비밀침해 분쟁 - 유사도 감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1) 판결 사례 - 유사도 감정결과 유사도 높음 BUT 저작권침해 불인정 판결 (2) 저작권침해 쟁점 - 저작권침해 주장과 대비하는 두 저작물 사이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 창작적 표현만 비교해야 함: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등 참조).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 더보기 크랙 CAD, CAM, CAE, 불법사용 적발, 압수, 수색, 단속절차 위법, 증거능력 불인정 - 무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노196 판결 사안의 개요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 단속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 판결요지 - 단속절차상 위법인정, 증거능력 부인, 무죄 판결 판결이유 – 법리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영장집행 과정상 위법사유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패션, 여성 의류 제품 디자인 카피, 상품 형태 모방 – 부정경쟁행위,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등록 무효 여부: 특허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196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는(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확정, 부경법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행위 주장 BUT 통상적 상품 형태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권리자 원고 - 제품 디자인 등록 BUT 실시자 피고 - 용이창작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 무효심결 확정, 디자인등록 무효 확정 (2) 원고 –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원고 제품 vs 피고 제품 2.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 –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더보기 디자인등록 무효 BUT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단서 조항 해당: 특허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나1018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 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더보기 미등록 제품 디자인의 카피 분쟁 + 관련 법률규정 및 쟁점 + 실무적 대응방안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자사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권리행사가 어렵고 이러 저러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 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쟁점 및 관련 규정 제품의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카피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자)목에서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