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신용 중국제품, 식약처에 의료기기 미신고 수입 – 관세법상 밀수책임자 판단기준: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1) 수입화주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였다는 관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2) 하급심 원심판결 – 수입화주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원심 파기·환송 판결 (4) 쟁점 - 관세법 제269조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