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차인의 계약만료일까지 계약종료 통지 허용 – 상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6 ~ 1개월 경과 후 갱신거절 통지 유효: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1. 상가임대차법 관련 조항 및 쟁점 (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 묵시적 계약갱신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