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 참여제한 기간 단축 목적 행정심판 활용방안 및 감경 재결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5. 10.자 2021-11751 재결 1. 쟁점 및 실무적 포인트 국가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을 받고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인정하지만 그 제재수위에 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보다 행정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재판실무상 법원에서 참여제한 기간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제재처분을 취소하여 행정청에서 재심의 및 재결정하도록 하고, 직접 참여제한 기간을 감경, 결정하는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제재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참여기간을 단축하는 감경처분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다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므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2. 행정심판법 관련 조항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