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 자동승계 인정 발명진흥법 2024. 1. 9. 개정안 국회의결, 공포일로부터 6월 후 시행 예정 – 2024년 7월말경부터 새로운 직무발명 제도 시행 (1) 현행법상 문제점 -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개정 이유 -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13조). (3) 개정 법률 내용 -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