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불법행위의 주범 아닌 관여자에게 과실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1. 대포통장 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