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기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허법원 심결취소의 소 제소기간 종료일 + 특허심판원 부가기간 시작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소기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허11791 판결 (1) 심결 송달일로부터 30일의 제소기간이 종료하는 날 금요일 2023. 5. 5. – 어린이날, 그 다음 날 – 토요일, 그 다음 날 2023. 5. 7. 일요일 – 금, 토, 일요일 모두 공휴일, 30일의 제소기간은 월요일 2023. 5. 8. 만료 (2) 특허심판원에서 30일의 제소기간에 부가기간 20일 부여 – 그 종료일, 소제기 기한 판단 쟁점 (3) 소제기 원고의 주장 요지: 5/8부터 20일 경과 후 종료하는 2023. 5. 28. 일요일, 그 다음 날 월요일 2023. 5. 29. 대체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결국 부가기간 20일은 2023. 5. 30. 만료한다고 주장 (4) 특허법원 판결 요지: 소 제기 기한 만료일 - 2023. 5.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