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판단 – 다른 용도의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 및 소극적 사실의 입증 정도: 특허법원 2024. 9. 5. 선고 2024허10429 판결 1. 간접침해 법리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2) 위 ..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대상발명과 실시발명의 비교, 특정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 –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 불실시, 확인대상발명 불특정, 부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 실시, 확인대상발명 특정, 권리범위에 속함, 심결취소 판결 (4)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도 별지 등의 형태로 심결에서 주문의 일부가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도 참조).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더보기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고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성 여부이므로,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거나 위법하게 하는 사유를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증명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후16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4410 판결 등 참조). (2) 특히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더보기 공동출원인, 공유권자의 지분양도, 매도인의 등록무효심판청구 –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23. 8. 24. 선고 2022허5140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았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의 지분을 피고에게 모두 양도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2. 매수인 피청구인의 주장 및 쟁점 (1)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스스로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assignor estoppel)에 위반되는 행위 (2)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 3. 쟁점 - 등.. 더보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보정을 요지변경에도 허용되는 경우 + 요지변경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3. 6. 29. 선고 2022허5850 판결 (1)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라 하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함)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특허법원에 원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하 ‘피고실시발명’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점 등을 들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심결취소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더보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특정과 확인의 이익 쟁점: 특허법원 2021. 11. 19. 선고 2021허295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실시자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청구인용, 특허권자 패소 심결 (3) 특허권자 심결취소 소송 제기, 주장 요지: 침해혐의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다툼 없음, 확인의 이익 없음. (4)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 주장요지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상대방 실시자가 실시한 발명이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실시자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실제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할 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다. 상대방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서만 다투었을 뿐, 그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다투지 않았다. (5)..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