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계약

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성립요건 +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실무적 포인트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 더보기
분양계약서의 업종독점, 제한 특약사항, 수분양자의 독점권 보호 vs 보장 불가 사안 – 미분양 점포 일괄양도 후 분양 시, 경매 시, 분양회사 존속 또는 소멸 상황 1.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독점, 업종제한 특약 기재한 경우 분양회사(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효력 (1)   상가 공급시행사, 분양회사는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 업종독점권 보장 약정을 한 당사자로서 수분양자에게 그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2)   분양회사는 다른 수분양자가 업종제한의 약정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른 수분양자가 중복 업종으로 영업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존 점포의 상인들의 영업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30867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40557 판결, 2000. 10. 6. 선고 2000다22515, 22522 판결, 2004... 더보기
분양계약시 예상하지 못한 상가점포 내 기둥, 기망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분양계약취소, 대금반환, 손해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2가합558004 판결 (1)   분양자 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수분양자에게 분양 목적물 내 기둥 등의 존재 여부, 위치, 면적 등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팸플릿이나 모델하우스에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분양계약취소, 분양자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2)   이 사건 분양계약 제21조 (44)항에서 “마감자재의 내용 및 기둥의 유무, 크기 등은 형별, 호실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을 거쳐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고, 같은 조 (83)항에서 “평면 배치에 따라 일부호실은 실내 기둥 배치 및 기둥으로 인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호실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 더보기
상가 업종독점권, 업종제한 특약, 집합건물법 관리단, 규약 제정, 변경, 의결방법, 법규정 및 판결 1.    법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더보기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 의결방법, 다수 전용부분 소유자,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점유자별 의결권 분리행사 가능: 대구고등법원 2021. 5. 26. 선고 2020나24305 판결 (1)   관리단집회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제38조 제1항).  (2)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의 비율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이다.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은,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찬성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의 비율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 즉 ‘찬성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한 전유부분의 면적 /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가 50/100을 초과하는 것이다. (3)   집합건물법이 수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경우 전유부분별로 구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 더보기
상가 업종독점, 업종제한 관리단규약 vs 상가번영회 규정, 회칙 구별 – 집합건물 관리규약의 제정, 변경 요건 및 효력 (1)   집합건물법 핵심 규정 –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한다. 규약의 설정, 변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4 및 의결권의 3/4분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특정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규약의 제정, 변경은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관리단집회는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리단집회는 위 통지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관리단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의 1/2 및 의결권의 1/2분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관리규약 효력 요건 – 관리규약 제정 시 구분소유자 동의 필수, 입점하여 영업하는 임차인, 입점자는 자격없음. 회의소집통지, 목적사항 통지를 입점자가 아닌 구분소유자에게 해야함. 입.. 더보기
상가점포 설계 층고 3.1m vs 실제 층고 2.65m, 분양계약 해제사유, 분양대금 반환책임: 부산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3나57350 판결 (1)   사안의 개요: 수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의 설계 높이 3.1m. 비록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분양계약의 내용 vs 분양자 주장 – 점포 천장 높이는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 vs 실제 점포의 천장높이: 2.65m (2)   판결 요지: 이 사건 점포의 천장높이는 약정된 3.1m보다 상당히 낮아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가의 분양자가 상가의 신축 전에 수분양자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자는 완공되는 상가가 계약 당시 수분양자가 예상하였던 당해 상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상가를 신축하고 이를 수분양자에게 공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점포의 천장이 높을수록 개방감을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점포에 머무를 수 .. 더보기
상가 일부 분양 후 잔여상가 양도, 분양자 변경, 업종독점, 업종제한 조건 - 선 분양계약서 O BUT 후 분양계약서 X: 선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BUT 후 분양자 및 수분양자 책임 불분명 1.    선 분양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BUT 후 수분양자, 임차인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불인정 - 서울고등법원 2023. 6. 1. 선고 2021나2004954 판결  (1)   아파트상가 상가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명시한 경우 + 잔여 상가 양도 + 후 상가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조건 없음 + 경쟁 업종 영업 상황 (2)   선 분양회사의 업종제한 준수 의무 인정, 위반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3)   잔여 상가의 후 분양 받은 수분양자 - 상가분양 시 업종제한 없는 수분양자, 그 점포 임차인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소송 패소, 업종제한, 업종독점 준수 의무 불인정  2.    후 수분양자의 업종제한 독점준수 의무 인정 판결  (1)   선 분양계약서 – 약국 업종독점권 명시 (2)   잔여 .. 더보기
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병원 입점 특약, 병원유치 실패 – 분양대금 반환 외 손해배상 책임 여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7834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약국상가 분양계약의 특약 – 2개 병원 이상 유치 조건 + 병원 유치 실패할 경우 약국 점포 분양계약 해지, 분양 납입금 전액 반환 조건 BUT 병원 유치 실패 (2)   약국상가 수분양자(원고) 분양자(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약국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의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하였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쟁점 –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여부  3.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① 피.. 더보기
메디컬빌딩 약국상가 분양계약 – 병원(내과, 피부과) 미개원 시 분양계약 해제 특약 및 손해배상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나13184 판결 1.    메디컬빌딩의 약국상가 분양계약 특약  (1)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상가 2, 3, 4층에 내과,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고,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2층 내과 분양 완료, 3층 내과 임대 완료, 4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2~3층 내과, 4층 피부과 개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음. (2)   약국상가점포 분양가 다른 상가점포보다 매우 높음 + 분양계약 특약 ‘상가에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실제 메디컬빌딩 상가에 내과 병원만 개원, 피부과 병원은 개원한 적 없음.  (4)   약국 수분양자 - 특약사항 위반, 채무불이행, 분양계약 해제 + 원상회복..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임법) 주요 조항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더보기
상가 분양계약서 업종독점 특약, 상가건물관리대상 용도 기재사항, 관리단 규약 검토 – 상가업종 독점권 불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08026 판결 1. 분양계약서 업종제한 관련 특약 사항 (1) 해당 상가점포 분양계약에는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임, 잔금일이후부터 월세수취권 발생함, 약국 등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줄 수 없음. 상기 호실은 미용실 독점임’이라는 특약사항이 포함 (2) 다른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에는, ‘약국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금지한다’(상가 O, P호 공급계약서), ‘본건 Q호는 담배·제과·약국 등으로 입점 불가함. 단, 편의점 입점시 담배 가능하고, 타 상가에 비입점시 제과점 가능함’(상가 Q호 공급계약서), ‘약국으로 사용 및 임대차는 금지함’(상가 T호 공급계약서) – 법원 판단: 특정 업종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2. 상가점포 관리대장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더보기
4층 상가 30여개 점포, 분양계약서 기재 업종과 다른 업종 운영 시 업종독점권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합538093 판결 1. 사안의 개요 - 분양계약서 내용 (1)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계약 시 지정한 업종에 따라야 한다.”(제8조 제1항), “수분양자는 점포개설시 이미 개설되어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제8조 제2항) (2)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 개별 호실의 지정업종이 J호는 ‘완구점’, G호는 ‘아동복’, H호는 ‘내의류’ 지정 (3) 원고 회사는 00여년 전부터 G, H호 점포에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운영 (4) 피고가 동일한 상가 건물 점포에 다른 브랜드 편의점 입점하지 영업금지청구소송 제기 (5) 1심 법원 – 원고 패소, 업종독점권 불인정 2. 법원의 판단 요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편의점, 슈퍼마켓, 마트, 기타소매점을 포함한 동종업종 등의 영업.. 더보기
상가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정, 관리단 의결 업종독점, 업종제한 설정, 변경, 폐지 가능 + 상가 임차인에게 관리단 의결권 위임 가능 (1)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설정.변경.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제한의 경우 해당 조항의 단서인 '규약의 설정.변경.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2) 관리단 규약의 제·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업종 제한의 변경에 관한 구분소유자나 수분양자의 동의의 의사표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 더보기
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성립요건 + 영업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실무적 포인트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1)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더보기
상가점포의 업종독점, 업종제한 독점권 요건 및 영업금지가처분 민사소송 등 실무적 포인트 1. 상가점포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 독점권 보장 특약 - 계약자유 사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요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등 참조).” 2.. 더보기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실무적 포인트 1.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권 기간 한도 – 총 임대차 기간 10년 상임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2. 구법 적용 사안 - 총 임대차 기간 5년 경과 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 위 법정 계약갱신요구권의 5년 기간제한 규정과 달리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서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위 5년 기간제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108968 판결에서는 한 점포에서 약 27년간 떡집을 운영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인정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