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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직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2년 재직요건 예외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징계해임, 부당해임 1.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가합523407 판결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원고용계약 기간만료가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예외 사유로 인정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취지는 임직원의 직무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이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부여는 물론 취소에 대하여.. 더보기
벤처기업 직원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권고사직이나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사례 -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1가합557295 판결 (1)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 대하여 저가에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주식에 근거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데, 임직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게 되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보상을 임의로 박탈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사유가 임직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회사의 급작스런 퇴사 요청, 원고의 퇴직은 회사 피고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원고가 퇴직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은 점, 원고는 퇴직 이후 피고 직원에게 정확한 퇴사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고, 전.. 더보기
벤처기업 대표이사 임기만료, 2년 재직기간 충족 전 퇴임, 스톡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인정, 회사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4. 선고 2023가단5237067 판결 (1)   대표이사 원고의 스톡옵션 계약서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내 사망, 정년퇴임 또는 퇴직,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가 아닌 퇴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2)   사안의 개요 - 원고 대표이사 2021. 3. 2.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2. 3. 31. 퇴직하여 2년 기간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  (3)   회사 피고의 선제조치 - 피고는 2022.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소사유의 발생 및 취소사유로 인한 당사의 중대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12. 19.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계.. 더보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및 취소요건 – 비자발적 사직, 사임, 퇴직과 2년 재직요건 – 상법상 원칙적 내용 vs 벤처기업 특례 조항 상법에는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 더보기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 1. 비자발적 퇴직자 관련 기본 법리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