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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사업 투자사기 판단기준 – 징역 4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371 판결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더보기
해외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 국내 총판의 투자설명회 – 본사의 폰지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 불법행위 및 투자금 5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1. 사안의 개요 (1) 해외 본사 – 투자금으로 구매한 비트코인 대출하면 트레이딩봇으로 초단타 거래하여 수익 창출하여 수익 배분 홍보 (2) 국내 총판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3) 국내 총판 형사 고소 – 무혐의 불기소 종결 (4) 국내 총판에 대한 민사소송 – 본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 주장 요지 본사는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플랫폼을 만드는 등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하도록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변제능력 또는 수익창출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의 기망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기에 대한 과실 방조책임으로 원고.. 더보기
비트코인 채굴장의 선풍기 화재 사건에서 선풍기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가단5014915 판결 1. 선풍기 화재 원인 (1) 화재발생원인에 관하여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하였다. 2. 제조물책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선풍기를 제조, 공급하는 제조업자로서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제조·공급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이체, 무단인출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경위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 받음, 착오 이체 (2)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행위 (3) 검찰 - 주위적으로 횡령 혐의, 예비적으로 배임 혐의로 기소 (4) 1심 판결, 횡령 무죄, 배임 유죄, + 2심 판결은 1심과 동일 (5) 대법원 판결 – 모두 무죄 2. 대법원 판결 요지 –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 더보기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 잘못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무단인출, 사용한 행위 – 배임죄 또는 횡령죄 불인정: 대전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노3179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당시 기준 한화 시가 80,7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전자지갑 계정으로 잘못 이체 + 피고인은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 등에 사용 (2) 검사의 고소사실 요지 –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80,700,000원 상당의.. 더보기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의 오류 이체 후 처분 시 횡령, 배임 성립여부: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1)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2)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3)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