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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주요 조항 정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 더보기
행정처분,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송달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규정 및 관련 판결 1. 행정처분, 통지 등의 송달 관련 행정절차법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 더보기
보조금 부정, 환수처분, 제재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미도달,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서면통지 아닌 구두통지 효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23. 선고 2022구합21963 판결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더보기
국립대학교수 학생지도비 환수처분 – 행정절차법 위반 위법처분 취소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4482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대학교수 항변의 요지 (1) 교육부의 감사결과 학생지도비 실적 제출 부적정에 대하여 경북대학교 총장인 피고에게 감사 결과통보 및 처분 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수인 원고들에게 각 학생지도비 환수처분을 한 사안 (2) 항변요지 -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및 학생지도비 지급 계획에 따른 학생지도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 처분은 교수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요지 – 행정절차법 위반 환수처분 취소 판결 (1) 대학교 재정‧회계규정 제14조 및 학생지도비 지급.. 더보기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 – 고지, 송달, 인터넷 게시, 접속 열람 등: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 더보기
보조금 부정, 환수처분, 제재처분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부여 의무 - 행정절차법 관련 판결 및 실무적 포인트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행정제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서면 사전통지 의무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 판결 사례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 1. 제재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 위반 시 취소사유: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구합104250 판결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환수 제재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방어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절차법상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적 사항입니다. 만약 절차상 방어기회를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제재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 더보기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등기우편 미도달,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서면통지 아닌 구두통지 효력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23. 선고 2022구합21963 판결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 더보기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기준 및 제재수위 적정성 판단기준 - 어린이집 폐쇄처분, 원장자격정지 6개월 제재처분: 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구합20639 판결 1. 절차적 위법 – 제재처분의 구체적 이유제시 하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 더보기
행정처분 문서통지 의무, 휴대폰 문자 통지는 행정절차법의 위반으로 무효: 인천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4771 판결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면서 문서에 의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