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제품의 디자인모방 여부 판단기준 – 금지된 모방에 해당하는지 자유사용이 허용되는 공지디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분쟁사례, 판결요지 및 대응방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방대상이 되는 선발제품의 디자인이 독창적이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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