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루이비통 명품의 리폼 reform 상품 - 상표권 침해행위 인정,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513476 판결 1. 사안의 개요 2. 상표권자 루이비통의 주장 및 피고의 반박 요지 (1) 피고는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부착한 가방 및 지갑을 생산한 것으로서,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말하는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각 리폼 제품을 가방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말하는 상품의 인도에도 해당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부정경쟁행위 - 리폼 제품은 원고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부품은 모두 위조품이어서, 피고가 리폼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상표의 식별력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