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날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누락, 영업정지 45일 제재처분 - 부적법, 보관서류가 아닌 교부서류 대상: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두5738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던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 적발 - 영업정지 1개월 15일 제재처분 (2) 항소심 판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 해당, 영업정지처분 적법(3) 대법원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보관서류가 아닌 교부하는 서류에 서명 및 날인 요구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