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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신제품 실용신안등록, 물품의 재질 청구범위기재 vs 다른 소재 제품 – 원칙적 침해 vs 의식적 제외 재질 비침해: 특허법원 2024. 8. 28. 선고 2023허14578 판결 (1)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고안의 청구범위는 고안의 대상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하 ‘형상․구조 등’이라 한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는데, 그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는 경우라면 청구범위에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더라도 고안의 대상은 그 재질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이고,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물품의 재질은 최종물인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의 특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품의 형상ㆍ구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물품의 재질에 관한 기재를 더 포함하고 있는 등록실용신안의 경우,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술적 .. 더보기
복수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관련 기술사용 라이선스 계약분쟁 손해배상청구소송 심리, 판단 방법: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지통보 이후에도 이 사건 제품을 제조·판매함.  (3)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그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는 예비적으로 원고의 실용신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➁ 이 사건 계약 종료.. 더보기
실용신안권 간접침해 판단 – 다른 용도의 부존재 주장, 입증책임 및 소극적 사실의 입증 정도: 특허법원 2024. 9. 5. 선고 2024허10429 판결 1.     간접침해 법리 (1)   특허법 제127조 제1호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이하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한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에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가진 물건을 실시하게 될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장래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특허권의 침해로 간주하더라도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이해된다. (2)   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