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과제, 국책과제, 특별평가 중단(불성실) 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 행정소송 대상 아님, 소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4. 선고 2021구합68971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실증 포함 연구과제의 최종 단계, 실증 실패, 완료 전 특별평가 시행 – 실증실패를 이유로 중단(불성실) 평가 통지 - 불성실결정 (2) 주관기관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개발 과제는 완성, 그 후 실증 시설의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용역수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미이행 (3) 주관기관 실패 책임은 재량 남용이라 주장 – 불인정, 이의신청 기각 (4) 주관기관에서 특별평가의 “과제 중단(불성실) 확정 통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2.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 행정소송 부적법함, 소각하 판결 (1) 운영요령 제28조 제3항은 “연차평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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