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반시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 유사 및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후10957 판결 1. 표장 유사여부 판단 대법원 판결요지 – 비유사 (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어반시스’ 로, 선등록상표는 ‘어반시스’ 또는 ‘아반시스’로 호칭될 것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 양 상표는 외관이 완전히 상이하다. 양 상표 모두 알파벳의 대문자 또는 주로 소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상표로서 그 철자의 구성도 다르며 거의 겹치지도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시의’를 의미하는 ‘urban’과 ‘체계’ 등을 의미하는 ‘system’의 약어 ‘sys’를 결합한 조어로 ‘도시의 체계’ 정도로 관념될 수 있을 것이나, 선등록상표는 특별한 관념이 없어 보이는 조어로 양 상표의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호칭이 일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