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청구 시기, 도급인의 보수지급 시기, 중도 계약해제 시 일부수행한 수급인의 기성 부분 보수청구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1)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2)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본소), 2014다10021(반소) 판결 참조], (3)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