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에어비앤비 외국인전용 vs 내국인혼용 숙박업 신고, 등록 사안: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1)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있다.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한다.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다. (2)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투숙객에게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다. (3) 인허가 상황: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