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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부

레일조명등 디자인 유사여부 – 사용상태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제품 거래 시 외관 고려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 차이 판단: 특허법원 2025. 1. 16. 선고 2023허14486 판결 (1)   기본법리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 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즉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후1135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 더보기
2단어 결합 문자표장 BURN FITNESS vs BURN 상표권 침해 행사사건 – 결합상표 요부 판단: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도352 판결 (1)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 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상태와 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