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글 문자상표 우리들병원 상표등록거절 이유 – 공공의 이익 침해 판단: 특허법원 2021. 12. 2. 선고 2021허1257 판결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때의 상표뿐만 아니라, 그 상표의 사용이 사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상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참조). (2) 출원상표는 한글 ‘우리들’과 ‘병원’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