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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근속

사이닝보너스,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인정 시 임금, 급여, 퇴직금에서 상계 후 지급불가 1.    근로기준법 규정  (1)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A.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을 말한다. B.      전대채권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더보기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기간 위반 시 책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1)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2)   대상자 피고는 약정근무기간 중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vs 대법원 판결 – 입사계약금, 이직사례금, 소위 스카우트대가로 해석, 항소심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 근속계약금 아닌 이직사례금 해석한 이유  (1)   추상적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 더보기
박사채용 2년 근속조건 사이닝보너스 지급, 위반 시 전액반환 조항의 해석 – 반환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1)   박사채용 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 조항 - 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에 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귀하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공학 박사학위자인 피고가 최소한 2년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이닝보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