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계약해제,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실무적 포인트 1.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계약서의 해제조항 -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된다’는 표현은 약정해제가 아니라 법정해제권을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이행제공, 이행 최고 후 계약 해제 가능 2. 계약서의 해제조항 및 약정해제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14429, 14436 판결(1) 계약에 특별히 해제권 관련 조항을 둔 경우 이는 법정해제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