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실적보상 소멸시효 기산점, 완성여부, 일부 보상 시 시효이익의 포기 여부: 특허법원 2021. 7. 2. 선고 2020나1612 판결 1. 회사의 직무발명 실시보상 규정 폐지 (1) 95년 실시보상 규정 -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2) 2001년 직무발명 실시보상 조항 삭제 2. 쟁점: 실시보상 규정의 폐지 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상 장애사유 존재 여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으로 봐야 할 것이나, 회사의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