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7년 전속계약 불공정한 수익분배조항 – 계약무효 인정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34 판결 (1)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수익분배조항 요지 - 전속계약 중 총 매출액의 70%를 피고, 30%를 원고들에게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익분배조항은 비용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면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수익금이 전혀 분배될 수 없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므로 무효이고,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2) 계약자 연예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전속계약 제7조는 총 매출액을 피고 70%, 원고들 30%의 비율로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 더보기 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 최종심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 원고가 (연예인)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 더보기 전속계약 학원강사 강사료 분쟁 및 계속적 계약 해지- 정산, 정산자료, 비용공제, 신뢰관계 파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3.자 2022카합21214호 결정 (1) 전속계약에 있어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정산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한 단지 정산자료 제공이 지체되거나 미흡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2) 만약 불충분한 정산자료의 제공으로 인하여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계약당사자가 정산과 관련된 이의제기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제 정산의무의 상당한 위반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일부 기간에 대해 정산자료 제공 - 프리패스의 경우 판매금액, PG사 수수료, 배분율(=채무자 강의 클릭수/전체 강좌 클릭수)이 정리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음 – 불.. 더보기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장기 전속계약의 전제조건 – 고도의 신뢰관계 + 정산의무 위반 시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해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최소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인데다가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는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해 피고의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뒤 원고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 실현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연예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 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더보기 계속적계약, 전속계약의 근거 당사자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해지 및 위약금 책임여부 최종심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이 사건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 원고가 (연예인) 피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은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