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특허 썸네일형 리스트형 펠루비 제네릭 특허분쟁, 의약품 제제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판단: 특허법원 2022. 9. 1. 선고 2021허3710 판결 쟁점: 단일한 실제 제품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수치한정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 1. 확인의 이익 없어 부적법 심판청구라는 주장 확인대상발명은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의 중량부가 수치 범위로 기재되어 있어서 확인대상발명으로 가능한 제품의 경우의 수가 수천, 수만 가지 존재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불특정된 것이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수천, 수만 가지 형태의 제품을 포함하므로 하나의 제품(예를 들어 위 ‘펠루비프로펜정’ 이외에 나머지 형태의 제품을 실시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현재에도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이 분명하다.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