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사제 조성물 특허발명 수치한정 진보성 불인정: 특허법원 2023. 8. 17. 선고 2021허6702 판결 1. 사안의 개요 (1) 발명의 명칭: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DNA 분획물이 포함된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및 이의 이용 (2) 청구범위 독립항 제1항: 조성물에 대해 1 중량% 이상 10 중량% 미만의 0.1 % 내지 200%의 가교도를 갖는 히알루론산 유도체 및 전체 조성물에 대해 0.1 내지 4 중량%의 DNA 분획물을 포함하는 히알루론산 주사용 조성물 (3) 쟁점: 수치한정의 기술적 의미 – 이질적 효과 또는 동질적 효과의 임계적 현저한 차이 여부 (4) 특허법원 판결: 진보성 부정, 특허무효 2. 특허법원 판결 요지 (1) 어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